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원금, 연이율, 기간을 입력하면 세전 이자, 이자소득세(15.4%), 세후 이자, 만기 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비과세 상품도 지원합니다.
입력값을 채우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 본 계산은 단순이자(만기 일시 수령) 기준입니다. 실제 상품은 복리·일할 계산·우대이율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 이자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단순이자(Simple Interest)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수령하는 정기예금 또는 만기 해지 적금에 적합합니다.
세전 이자 = 원금 × 연이율(%) × (기간 / 12개월)
이자소득세 = 세전 이자 ×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이자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1: 1,000만원 정기예금, 연 4.0%, 12개월 (일반과세)
- 세전 이자: 400,000원
- 이자소득세(15.4%): 61,600원
- 세후 이자: 338,400원
- 만기 수령액: 10,338,400원
예시 2: 5,000만원 비과세 예금, 연 3.5%, 24개월
- 세전 이자: 3,500,000원
- 이자소득세: 0원 (비과세)
- 세후 이자: 3,500,000원
- 만기 수령액: 53,500,000원
※ 비과세 상품: ISA, 노인/장애인 비과세 예금 등 해당 요건 충족 시
2025년 이자소득세 안내
| 구분 | 세율 | 해당 상품 |
|---|---|---|
| 일반과세 | 15.4% | 일반 정기예금, 적금 |
| 비과세 | 0% | ISA(일부), 노인·장애인 비과세 예금, 농특세 비과세 |
| 분리과세 | 9.9% | 세금우대 저축(한도 내) |
※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로 구성됩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비과세 예금이란 무엇인가요?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일정 조건 하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적금과 예금의 이자 계산 차이는?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여 만기에 이자를 받습니다. 적금은 매달 납입하여 각 납입금마다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이자가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예금(일시 예치) 기준이며, 적금은 실제 이자가 더 적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고액 예금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복리 예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단순이자 기준입니다. 복리 예금(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은 “복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