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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 · 20260205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분쟁 발생 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체크포인트: 전액 현금 결제로 유동성 위험은 낮으나,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의 신속성(30일 이내 처리 원칙)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