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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 20260213
고려아연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윈윈경영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전액 현금 결제로 유동성 리스크는 낮으나, 분쟁 발생 시 15영업일 내 해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 신속한 분쟁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