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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 20260309
이 문서는 회사의 정관 개정 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중투표제 배제:
- 기존에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이 조항을 명확히 삭제하였습니다. (제30조 관련 조항 삭제) 2.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근거 신설:
- 회사가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의6 신설) 3. 의결권 기준일 변경:
- 주주명부 기준일을 매년 1월 31일로 변경하여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제12조 변경) 4. 전자주주총회 도입:
- 주주총회의 소집지와 개최 방식을 개선하여 원격지에서의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제21조, 제26조 변경) 5.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 변경:
-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사위원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