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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 20260311
제시된 문서는 회사의 정관 개정 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선임 및 집중투표제:
- 집중투표제 배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부터 적용됩니다. 2. 이사 및 독립이사의 수:
- 이사 총수: 이사의 총수는 여전히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유지되나, 구체적인 비율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독립이사 비율: 독립이사의 비율이 변경되어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3. 위원회 구성:
- 독립이사 관련 위원회: 독립이사 후보 추천 및 감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독립이사로 지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의결권 대리행사:
- 전자문서 허용: 의결권 대리행사 시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