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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엠씨제7호스팩 · 20260312
에이치엠씨 아이비제7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는 자본시장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코스닥시장 상장 후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 대상 법인이나 합병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합병이 이루어지면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합병 시 합병가액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현재 비상장법인인 에이치엠씨 아이비제7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될 예정입니다. 합병 대상 법인이 확정되면 상세 일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주요 포인트:
- 사업 목적: 코스닥시장 상장 후 다른 법인과의 합병
- 합병 절차 미확정: 구체적인 합병 대상 법인 및 일정 미정
- 합병가액 산정: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결정
- 존속 회사: 에이치엠씨 아이비제7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현재 비상장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