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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 20260312
삼성전자는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특히 제1-3호 의안(이사 임기 제한 변경)에 대해서는 주주들에게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주주총회일(3월 18일)까지 전자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히 제1-3호 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