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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스크 · 20260317
플래스크는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지분 매각 미이행으로 인한 상장폐지 위험을 극복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내이사 장성환과 감사 조이선 선임에 대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정기주주총회일(3월 31일)까지 의결권 위임 여부 결정이 필요하며, 소수주주들의 제안이 법원에서 인용된 만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투표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