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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스팩12호 · 20260317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1. 회사 개요: 유진기업인수목적12호 주식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한국거래소 상장 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합니다. 2. 합병 제한 사항: 합병 대상 법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이 예치금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 합병대상 법인은 공모 전에 결정되어야 하며, 특정 주주나 임원과의 합병은 제한됩니다. 3. 합병 절차: 합병계약 체결 후 공시 및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합병상장 예비심사,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 발생, 주주총회 결의 및 합병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4. 현재 진행 상황: 합병대상 법인 선정을 위한 협의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합병 대상 법인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 주의사항:
- 공모전주주 등 특정 주주와의 합병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