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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 · 20260319
### 주요 변경 사항 요약 1. 사외이사 명칭 변경:
- 기존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상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되었습니다. 2.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 강화:
-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2명은 독립이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1명 이상이었음)
- 독립이사 아닌 위원도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의결권 제한: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받습니다. 4. 분기배당 제도 도입:
-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분기별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금전으로 이루어집니다. ### 정관 개정의 배경 및 이유 1. 법률 개정 반영:
- 위의 변경 사항들은 최근 개정된 상법 조항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과 감사위원회 구성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