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미용·세탁 등) 연매출 5,000만원 종소세 계산
매출 5,000만원인 서비스업에서 인건비·임차료에 따른 종소세 차이를 비교합니다. 2025년 귀속 누진세율로 계산하며,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적용: 2025년 귀속 (2025-01-01 ~ 2025-12-31) · 자료 확인:
매출 5,000만원만으로 종소세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 70%(35,000,000원),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만 반영하면 종소세 산출세액은 810,000원, 지방소득세는 81,000원입니다.
합계 891,000원는 세액공제·감면·이미 낸 세금 차감 전입니다. 경비 비율은 임의의 비교 가정이며, 실제 업종 평균이나 국세청 경비율이 아닙니다.
내 가게의 매출·경비로 바꿔 계산하기 ↓서비스업(미용·세탁 등) 매출 5,000만원, 경비에 따른 세금 차이
다른 종합과세 소득 없이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만 적용한 비교입니다. 아래 금액은 추가 납부액이 아닌 산출세액입니다.
| 경비 비율 | 필요경비 | 사업소득 | 종소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 50% | 25,000,000 | 25,000,000 | 2,265,000 | 226,500 | 2,491,500 |
| 70% | 35,000,000 | 15,000,000 | 810,000 | 81,000 | 891,000 |
| 80% | 40,000,000 | 10,000,000 | 510,000 | 51,000 | 561,000 |
| 90% | 45,000,000 | 5,000,000 | 210,000 | 21,000 | 231,000 |
내 매출·경비로 종소세 계산하기
2025년 귀속 ·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 기준입니다. 초기 경비 70%는 비교를 위한 임의의 예시입니다. 내 장부의 연간 금액으로 바꾸세요.
일반과세자의 과세 매출은 부가세 제외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소득공제 초기값은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이며, 다른 소득공제를 넣을 때는 본인 공제를 포함한 합계를 입력하세요.
세액공제·이미 낸 세금 입력하기
신고자료에서 확인한 각 세목의 금액을 입력하세요. 공제·감면 자격과 한도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낸 세금은 세액공제와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입력한 조건의 세금 추정
- 사업소득 · 매출 − 필요경비
- 15,000,000원
- 과세표준 · 사업소득 − 소득공제
- 13,500,000원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
- 6% / 0원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810,000원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81,000원
- 산출세액 합계 · 공제·기납부 차감 전
- 891,000원
- 입력한 세액공제·감면 반영 후 종소세
- 810,000원
- 입력한 세액공제·감면 반영 후 지방소득세
- 81,000원
- 기납부세액 차감 후 종소세
- 추가 납부 추정 810,000원
- 기납부세액 차감 후 지방소득세
- 추가 납부 추정 81,000원
세율은 매출 전체에 곱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과세표준 × 구간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원 단위 미만은 버린 참고 계산으로 신고 시 절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 이월결손금, 최저한세·가산세·건강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산 근거를 쓰나요?
- 장부상 연매출 − 세법상 필요경비 = 사업소득
- 사업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이 예시에서는 최소 0원)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 = 종소세 산출세액
-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별도로 적용
- 각 세목의 세액공제·감면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추가 납부·환급 추정
이 계산기는 실제 경비를 이용하는 참고 계산이며,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추계신고 계산기가 아닙니다. 간이과세·면세 여부만으로 종소세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누진세율표 보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0원 초과 ~ 14,000,000원 이하 | 6% | 0원 |
| 14,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서비스업(미용·세탁 등) 매출 5,000만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사업주 생활비를 분리하고,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직원 인건비, 임차료, 소모품 등 사업 관련 지출을 정리하세요. 사업주 본인의 인출금은 직원 급여와 구분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경비를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하고, 부가세 포함 여부를 맞추세요.
- 공제 요건과 이미 납부한 종소세·지방소득세를 확인해 계산기에 반영하세요.
- 다른 소득이나 결손금, 공제·감면 특례가 있으면 홈택스 신고자료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합산 계산을 확인하세요.
매출 5,000만원 종소세 자주 묻는 질문
- 매출 5,000만원이면 종소세가 정해지나요?
- 서비스업(미용·세탁 등) 매출 5,000만원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매출에서 세법상 필요경비를 빼고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있으면 합산 계산이 필요합니다.
- 예시의 경비 비율은 국세청 경비율인가요?
- 아닙니다. 50·70·80·90%는 비용 구조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 임의의 비교 시나리오이며 업종 평균도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경비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업종코드와 신고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업(미용·세탁 등)의 경비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직원 인건비, 임차료, 소모품 등 사업 관련 지출을 정리하세요. 사업주 본인의 인출금은 직원 급여와 구분해야 합니다.
- 매출에는 부가세를 포함하나요?
- 이 계산에는 장부상 수입금액을 입력하세요. 일반과세자의 과세 매출은 통상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부가세 포함 결제액을 그대로 넣지 말고 신고자료와 맞추세요. 부가세 납부액은 이 종소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계산 결과가 5월에 추가로 낼 금액인가요?
- 기본 결과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산출세액입니다. 세액공제·감면과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해야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추정액이 됩니다. 아래 상세 입력에서 각 세목의 확인된 금액을 따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와 계산에서 빠진 항목은 무엇인가요?
- 초기값은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반영합니다. 부양가족·연금보험료 등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를 확인해 합계액으로 바꾸세요. 다른 소득 합산, 이월결손금, 공제·감면 자격과 한도, 최저한세·가산세·건강보험료는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의 2025년 귀속 참고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