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와 2026년 상·하한액을 적용해 1일 구직급여, 지급일수, 총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일반 근로자용 참고 계산이며 최종 수급자격과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정합니다.
퇴직·임금 정보 입력
세전 기본급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합산하세요. 상여금·연차수당은 실제 이직확인서 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며, 일반 근로자는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상 계산 결과
입력한 일반 요건은 충족하지만 최종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2026년 하한액 적용.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퇴사 사유와 실업인정일을 심사해 확정합니다. 최초 7일은 대기기간이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계산 방법
-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추정합니다.
- 1일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뒤 2026년 상한액과 근로시간별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 퇴직 당시 만 나이·장애인 여부·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을 곱합니다.
계산식: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총 예상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 퇴직 당시 구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구체적인 계산 예시
최근 3개월 임금 750만원, 산정일수 92일, 1일 8시간이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1일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입니다.
최근 3개월 임금 1,200만원, 산정일수 92일, 1일 8시간이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1일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입니다.
신청 전 판단 체크
- 180일: 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지 이직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퇴사 사유: 계약만료·권고사직·폐업 등인지, 자진퇴사라면 정당한 사유와 증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12개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수급을 마쳐야 하므로 지체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실업인정: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 후 지정된 실업인정 절차와 재취업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수급 가능성이 애매하다면 계산 결과보다 먼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퇴사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며, 8시간 근로자는 66,048원입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일반적인 개인 사정의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법령상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가입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근로자는 통상 이직 전 18개월 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재직일수와 다르며, 퇴사 사유와 재취업 노력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계산기에 나온 총액을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나누어 지급됩니다.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날은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고,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는 무엇을 넣나요?
세전 기본급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입력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반영 방식,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등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어 이직확인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준일과 공식 출처
정책 데이터 적용기간은 2026-01-01~2026-12-31, 마지막 확인일은 2026-08-20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근로자 기준이며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일용근로자는 요건과 산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용24 구직급여 안내 ↗평균 보수 60%와 연령·가입기간별 120~270일 지급 기준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상한액 안내 ↗2026년 1일 상한 68,100원과 8시간 기준 하한 66,048원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2026년 시간급 10,320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과 최저구직급여일액의 법적 근거